이혼한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엔 나중에 아이를 아빠가 데려간다고 해서 양육권만 엄마인 제가 갖기로 하고 친권은 아빠에게 그냥 두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하는 같아 제가 계속 키우기로 맘 먹고 친권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아이도 중학생인데다 호적정리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나을것 같아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보내주기로 해놓고 몇 번씩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금은 연락도 되질 않는 상태입니다.

서류제출 없이 친권을 옯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