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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립적인 공장을 운영하면서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있고 인터넷판매를 위하여 통신판매업등록까지 마치고
판매사이트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알수없는 업체가 저희제품을 인터넷상에서 덤핑으로 판매하고있습니다.
물건은
저희가 10년전 지방의 모 업체에게 판매했던 제품인데
그 업체는 곧 없어졌고 아마도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하여
저희제품을 인수한 듯 싶습니다.
문제는
1.저희제품을 인터넷상에서 덤핑으로 판매하고있어 당사의 신뢰도가 실추되었고
또한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2.또한 저희의 허락도없이 함부로 남의 물건을 공개된 인터넷상에서 판매한다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되는지도 알고싶고(물론 중고라고 명시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빨리
판매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싶습니다.
이에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구매를 통하여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한 경우와, 불법으로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하여 판매한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구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하는 것은 구매자의 자유로서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귀사의 특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모방한 경우가 되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 나 형사상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이나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라면, 귀사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있을 것이므로 그 표지가 거래업계 등에 상당하게 인지된 경우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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