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1500만원)에 살다가 집주인이 파산신청하고 경매 넘어갔습니다.
경매는 낙찰(3000만원) 되었구요 배당기일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해놓은 상태구요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낙찰자 분께서 명도확인서를 써 줄테니 오피스텔을 비워주면 안되겠냐고 하는데요
저는 따로 나갈 집은 있는데 배당기일(12월초)까지 기다렸다가 배당받은 후 방을 비워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명도확인서만 받고 방을 비워줘도 무관한가요??
배당 받기 전까지 다른 세입자가 생겨도 쟤가 가지고 있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 유효해서 배당받는데
지장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일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는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방을 비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