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1500만원)에 살다가 집주인이 파산신청하고 경매 넘어갔습니다.

경매는 낙찰(3000만원) 되었구요 배당기일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해놓은 상태구요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낙찰자 분께서 명도확인서를 써 줄테니 오피스텔을 비워주면 안되겠냐고 하는데요

저는 따로 나갈 집은 있는데 배당기일(12월초)까지 기다렸다가 배당받은 후 방을 비워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명도확인서만 받고 방을 비워줘도 무관한가요??

배당 받기 전까지 다른 세입자가 생겨도 쟤가 가지고 있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 유효해서 배당받는데

지장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