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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가 2014년 8월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만료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에 인상여력이 없고, 저희 아이가 수능시험을 보게되어서 수능시까지만 연장하여 임차를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인상된 전세금에 상당하는 만큼의 월 20만원을 전세금 인상분만큼의 보전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나서 이사가기로 하였고 차기 세입자가 정해져서 이번에 12월 4일날 이사가려합니다. 이럴경우 복비는 저희가 다 내야하는지요. 아님 정상적으로 반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무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8월 전세기간의 만료로 귀하의 전세계약은 종료되었고, 종료된 때로부터 수능시까지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의 이월)에 월 20만원의 월 차임을 부담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합의 하에 약 4개월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계약의 체결 및 완료가 있었다고 보아 일반적인 수준의 복비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개월 간의 매우 짧은 임대차계약을 수용한 점, 수능까지로 하여 이사일이 불명확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주인에 대한 배상(보상)의 의미로 양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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