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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시골에 사시는 엄마의 집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엄마가 사시는 집이 지금으로부터 45여년 전에
엄마가 고생고생하셔서 쌀몇가마니로 샀던 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20년전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집을살때 거래서류를 엄마가 잘못보관 하셔서 잃어버리고 (시골노인이라 계약의 중요성을 잘몰랐음)
얼마전 면사무소에가서 알아보니 땅이 동네땅 이라고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땅은 엄마땅이 아닌 동네땅이고 건물만 엄마것인셈이지요;
이럴경우 땅에대한 권리를 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없다면 그 땅을 (동네땅이라 동네사람들의 서명을 받아라는 말도 있고 엄마가 이 집을 산걸 아시는 동네분들도 살아계심)
살수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엄마가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엄마 살아생전에 행사할수있는 권리를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시면 더 어렵게 될수도있다구요.
엄마 평생이 이 집에 담겨있고 자식들 또한 이집을 떠나본적이 없어 애환이 담긴 집이라
엄마가 돌아가셔도 자식중 누구하나 그집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땅도 엄마것이 아닌곳에 헛투자를하는게 아닐까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정 안되면 그땅을 사고싶은데 동네땅이라 그걸 살수있을지도 모르구요.
땅을 살수없다 하더라도 그 땅위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을수도 있는지요?
제가 우선적으로 궁금한사항은
1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없는가?
2 없다면 그 땅을 살수없는가?
3 그땅을 살수없다면 건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되는가?
4 땅을 살수 없어도 거기에서 계속 살아야한다면 있던 건물을 허물고 다시 새건물을 지을수있는가?
5 땅에 대한 권한이 없기때문에 무슨일이 생기면 쫓겨나지 않는가?
6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을 상속받을수있는가?
답답하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답변 꼭 해주세요..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엄마는 기초생활보호자 수급인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집을 사실 때 집만 구입하신 것인지요, 아니면 땅도 함께 구입을 하신 것인지요? 땅이 동네땅이라고 나와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요? 어머니 집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부 받아보면 소유자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소유자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어머니께서 땅을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땅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땅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등기만 이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 등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어머니께서 집을 구입할 당시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그 동안 누구도 어머니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 집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어머니께서 땅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귀하가 올리신 사안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땅을 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땅의 소유자와 대화를 해 보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5. 어머니에게 땅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면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땅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땅을 구입하거나 땅 위에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권리(임대차, 지상권 등)를 가질 수 있다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4. 3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에 대한 권리를 아무 것도 가질 수 없다면 건물을 부순 후 새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6. 어머니 명의로 집의 등기가 되어있다면 어머니 사후 이를 상속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땅에 대한 권리가 확실해 지지 않는다면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 이러한 답변은 귀하가 올리신 것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귀하가 올린 사안 중에 어머니께서 45년 전에 이 집을 구입하셨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그 집에 사셨다면 취득시효라는 것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의 여부, 소유관계의 변동 여부 등에 따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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