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7세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업었습니다.

2010년 4월7일 어린이집의 보일러의 급탕을 이용하여 아이를 씻기려고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

병원에서는 심재성 2도 화상에 화상부위가 20%라고 하며 6주진단

4월10일 가피절제술과 사체피부이식수술시행

4월16일 자가피부이식 수술시행  현재 수술경과는 양호하다고 함

 현재까지 치료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저희 아내가 희망근로를 하던 중에 사고 발생으로 인해 그만둔 상태인데 월급 또는 간병비를 청구할수있는지

질문2. 아이의 사고부위가 엉덩이부터 두 다리 발등까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후 통원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원치료비 청구 여부와 흉터부분이 심하다면 이후에 피부성형까지도 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3. 주변에서는 피부성형이 끝난 후에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치료후 퇴원할때 보상 합의에서 이부분을을 명시 할 수 있는지

질문4. 7세인 아이가 내년에 학교를 가야하는데 지금 입원치료로 인해 교육이 재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5. 위의 내용 외에도 합의시 필요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