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고 청구는 실종 후 1년 또는 5 년이 지난 후 법원에

실종 선고 청구를 할 수있나요?

아니면 실종 후 1달이 지난 후 바로 실종 선고 청구를 할수있나요?

아버지께어 2014.12.06년  08시 해상 준설 공사도중 

아버지 혼자 실종되셨습니다

작업 전날과 작업 당일 많은 눈이 내려 눈에 미끌려 실족하신것 같습니다

현재 해경  측과 아버지 회사에서 해상 수색 중이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 실종 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 실종으로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