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저희 둘째언니가 사망하고 친권은 큰언니에게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고요.남편과면 이혼후 수년간 연락도 안되다가 이번 사망하고 친권상실 관련해서 겨우 연락되서 친권포기하고 울 큰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둘다 미성년자.

저희 조카들이 살고 있는곳이 LH공사에서 매입임대로 제공받은 집에서 살고 잇는데 이번 명의를 조카로 바꾸려고 하니 법정대리인 말고 특별대리인도 선임해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전번 법정대리인 선임때는 시청에서 복지변호사님께서 많은 도움 주셨는데..특별선임은 제가 서류준비해서 하려고요.

특별대리인선임이 매매임대의 권리의무승계 때문이라는데 빨리 처리해서 이름 바꿔야 할거같아서요.벌써 일년이 지났으니...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