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님  말씀대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상대편 변호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가압류 관련)

민사신청사건기록서(가압류)

첫 장에 채권자 이름과 그  밑에 담당변호사 이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 한명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로 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신청기록서를 넘기다가 보정명령서 앞 장에

소송위임장이라고 해서

담당 변호사지정서에 여러명의 변호사 이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 상대편의 담당변호사 입니까?

 

그리고 , 가압류 이의 신청서를 내었는데요.

한두번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법원에 가면은 상대편과 함께 출석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방청객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의 신청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경찰조사(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경찰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상대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태만에 해당되는지요?

 

지금 경찰에 (명예훼손)허위인지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고소(?)진정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역으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상대편이 협박등에 대한 고소 할때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확인 요청해도 됩니까?

 

가압류이유를 허위로 작성해도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오래된 판례가 있어 사기죄로 고소는 못하단다고 하셨는데

상대편과 그 담당 변호사가 가압류사유서와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거짓말로  작성해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까?

법원업무방해나 공문서 위조 해당 안될까요?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해도 사기라고 고소는 할수는 있겠지요?

판례가 오래된 것 같아 바뀔수도 있는것 같고요.

 

저는 이의 신청서에 상대편의 거짓말 때문에 고소가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들로 가압류가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것으로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려고도 했는데 맥빠집니다.

그럼 제가 가압류 사유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10.26, 82도1529).”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란 민사소송인지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까?

 

법원업무방해죄는 성립하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경찰 ,검찰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을까요?상대편 허위진술이니까요.

 

질문이 좀 많은데요.

전화상담은 상담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상담하기가 힘듭니다.

저의 건이 소액이라서 변호사가 필요 없어서  사실상 나홀로 재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