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 신청하고

법원으로 부터 소환장이 왔습니다.

 

저는 이의 신청서에 채권자가 허위사실(제가 형을 이미 선고 받았다고)을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가압류해서 이의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소환날짜를 보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 소환 될 것 같습니다.

한달이나 후에 소환되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이의신청의 이유가 빛을 바랜 것이 아닌지요?

 

소환장에 주의에 채권자에 게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라는데 신청서 부본이 무엇입니까?

 

보전처분 심리과정에서 이미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데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도 저와 똑같은 내용의 소환장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서면질문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압류 신청받아드린 판사와 같은 판사가 담당합니까?

그리고,차후에 있을 민사소송도 같은 판사가 담당합니까?

 

끝으로,소액재판 청구재판을 고소인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민사소송 신청하면 민사재판장의 재량으로 소액재판으로 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질문의 답변을 읽었습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찰 진술시 허위 답변하면 처벌받겠다고 해서 지장 찍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담당 검찰이나 형사에게 사실여부 확인 요청은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고소나 진정서 넣어야 하는 물어본 것 입니다.

     가압류사유에는 허위로 적고 ,본안소송에서는 진짜 이유를 적으면 소송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가압류사유를 허위로 적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 입니까?

    긴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