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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사업후 2004년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권 부채가 3억쯤 이며,
체납세금이 약 2억원(국세80%, 지방세 20%) 입니다.
모두 사업상 발생한 부채입니다.
오랜기간 금융불량자로 경제할동을 하기에 너무 제약이 많아 파산이나 회생을 조시스럽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알아본바로는 체납세금을 납부한후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2가지 여쭙겠습니다.
1. 세금체납이 있다면 회생, 파산 등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2. 과거 부채로 금융권의 독촉을 언제까지 받으며 살아야 할지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파산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면책도 받습니다(함께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다만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조세채권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조세에 대하여는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
1. 조세
개인회생은 귀하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변제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체납된 세금을 포함하여 변제계획을 세울 것인지는 귀하의 의사에 맡겨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을 제외하여 변제계획을 세운다면 결국 체납된 세금은 따로이 갚아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을 포함하여 변제계획을 세운다면 귀하가 갚아야 할 채무액이 증가하므로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는 체납된 세금은 갚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어떠한 것이 귀하에게 이로울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귀하께서 파산 등을 통하여 금융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권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귀하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이 횟수는 제한이 없고, 귀하가 실질적으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금융권에서 돌려 받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의 부담이 큰 경우라면 금융권과 변제에 대하여 합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파산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 곳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