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사업후 2004년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권 부채가 3억쯤 이며,

체납세금이 약 2억원(국세80%, 지방세 20%) 입니다.

모두 사업상 발생한 부채입니다.

 

오랜기간 금융불량자로 경제할동을 하기에 너무 제약이 많아 파산이나 회생을 조시스럽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알아본바로는 체납세금을 납부한후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2가지 여쭙겠습니다.

 

1. 세금체납이 있다면 회생, 파산 등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2. 과거 부채로 금융권의 독촉을 언제까지 받으며 살아야 할지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