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

 

지금 가족사항은 어머님과 3형제 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아버님 명의로 신도시에 아파트 가 1채 어머님 명의로 1채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있던 아파트 1채의 상속을 3형재중에 2형재가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각각의 명의로 아파트 1채씩 사실때 가격이 1억씩 이었다면  지금은 올라서 2억5천씩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사실때 5천만원의 임차 보증금을 앉고 사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3천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질문 1.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을 못받는걸로 아는데 아버지 명의 의 주택을 상속 받게 된다면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를 내야하며 언제 내야 하나요?

 

질문 2.

위와 같을 경우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을때 필요서류는 무었이 필요하며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2형재 공동 명의로 등록할때 경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