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경범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a라는 사람이 즉결재판(과태료 10만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이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확인 전화를 하였는데....

아직 법원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고,

a가 출장등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미루어서

아직 사건을 넘기지 않아서 재판 날짜도 안 잡혔다 라고 합니다.

 

재판 날짜를 잡으려면 a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