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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0일 일요일 새벽 01시 20분경 ~ 02시 10분경
인터넷 동호회 모임 첫 참석하는 자리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12월달에 발목 안쪽 바같쪽 뒤쪽 골절로 수술후 철판과 나사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뒤풀이를 위해 3차 중구 필동 에 위치한 치킨점을 찾았습니다.
술을 마시다 어느순간 필름이 끊겼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턴데요
제가 상당히 폭력적인 언행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 과정에 몸싸움이 오고 갔던것 같고
<상대측 주장> : 제가 욕을하며 몇명을 때렸고 그 사람들중에는 멍이 들고 입안이 찢어진 분이 계시다 하며 저를 제지하기 위해 멱살을 잡고 밀쳤을 뿐 때린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저의 기억> : 저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 트린 분에게 몇 차례 구타
4명 정도에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욕과 죽고 싶냐는 협박
(우연히 친구번호로 연결이 돼서 들었다고 하는데 전 그 사람들을 기억을 못합니다.)
<저의 상태> : 머리 2곳 부었음(한곳은 심하게 부어 말랑한 상태)
양쪽 눈 위쪽 타박상, 오른쪽눈 멍듬, 오른쪽 눈꺼풀 상처, 목에 상처
입을 벌릴때 턱이 아픔
오른쪽 어금니 약 반쯤 깨졌음
오른쪽 어깨 뒷쪽 타박상
머리 부은 곳은 아직 진찰을 못받은 상태이고 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 3주 받았습니다.
저의 멱살을 잡고 몇차례 가격후 밀친 사람(카페 전운영자)으로 부터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는 문자를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맘이 변했는지 상대측들은 카페공지를 통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며 통모를 한 상태인듯합니다
1.저를 폭행한 사람은 여러명인데 딱 한분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한분만 처벌이 되나요?
2.고소장을 제출하면 상대측에서도 다수가 피해자 신분으로 맞 고소를 할텐데 피해사실 입증은 상대측에 있나요?
3.만약 그렇다면 목격자로서 친분있는 사람들의 진술로만 피해사실이 입증되는건가요?
4.모든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상해사실로만 다수의 입을 맞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 하는게 현명할까요?
제 실수로 시작된 일이어서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어느순간 모든 책임을 저에게 몰고 있고 도의적 책임조차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측의 주장대로 귀하가 다수인을 때린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는 상대측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참조).
한편 귀하가 다수인에게서 맞은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측에 대하여 특수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6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제2항 참조).
귀하나 상대측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양쪽이 시비가 붙은 결과 쌍방폭행으로 번진 경우이므로, 이 경우 서로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으로 고소 및 맞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게 될 경우, 쌍방폭행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자 모두 폭행으로 처벌되며,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 쪽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 본인이 싸움의 정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귀하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여 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 또는 상대방의 고소에 대하여 맞고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귀하를 때린 한 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진단서 등 증거가 있다면, 일단 그 분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귀하를 폭행으로 고소하거나 귀하의 고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귀하를 맞고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게 맞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상대방은 목격자의 진술과 병원진단서 등을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게 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자 모두 폭행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원인제공을 누가 하였던 간에 쌍방 간에 폭행의 사실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므로,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이야기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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