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2월 20일 일요일 새벽 01시 20분경 ~ 02시 10분경

 

인터넷 동호회 모임 첫 참석하는 자리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12월달에 발목 안쪽 바같쪽 뒤쪽 골절로 수술후 철판과 나사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뒤풀이를 위해 3차 중구 필동 에 위치한 치킨점을 찾았습니다.
술을 마시다 어느순간 필름이 끊겼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턴데요

 

제가 상당히 폭력적인 언행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 과정에 몸싸움이 오고 갔던것 같고

 

<상대측 주장> : 제가 욕을하며 몇명을 때렸고 그 사람들중에는 멍이 들고 입안이 찢어진 분이 계시다 하며 저를 제지하기  위해 멱살을 잡고 밀쳤을 뿐 때린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저의 기억> : 저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 트린 분에게 몇 차례 구타
              4명 정도에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욕과 죽고 싶냐는 협박
(우연히 친구번호로 연결이 돼서 들었다고 하는데 전 그 사람들을 기억을 못합니다.)

 

<저의 상태> : 머리 2곳 부었음(한곳은 심하게 부어 말랑한 상태)
              양쪽 눈 위쪽 타박상, 오른쪽눈 멍듬, 오른쪽 눈꺼풀 상처, 목에 상처
              입을 벌릴때 턱이 아픔
              오른쪽 어금니 약 반쯤 깨졌음
              오른쪽 어깨 뒷쪽 타박상

 

머리 부은 곳은 아직 진찰을 못받은 상태이고 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 3주 받았습니다.

 

저의 멱살을 잡고 몇차례 가격후 밀친 사람(카페 전운영자)으로 부터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는 문자를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맘이 변했는지 상대측들은 카페공지를 통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며 통모를 한 상태인듯합니다

 

1.저를 폭행한 사람은 여러명인데 딱 한분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한분만 처벌이 되나요?

 

2.고소장을 제출하면 상대측에서도 다수가 피해자 신분으로 맞 고소를 할텐데 피해사실 입증은 상대측에 있나요?

 

3.만약 그렇다면 목격자로서 친분있는 사람들의 진술로만 피해사실이 입증되는건가요?

 

4.모든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상해사실로만 다수의 입을 맞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 하는게 현명할까요? 

 

제 실수로 시작된 일이어서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어느순간 모든 책임을 저에게 몰고 있고 도의적 책임조차 회피하려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