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질문

 

안녕하십니까

제목처럼 사실혼해소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아버님(42년생)과 함께 생활하신분(42년생)이십니다

대략 함께 사신지는 대략 십여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41세 입니다)

 

함께 생활하신분(그분으로 통칭하겠습니다)께 저희들 또한 아버님을 생각해서 어머

니처럼 모셨습니다

물론 그 분도 저희를 자녀처럼 생각했구요

 

다만, 아버님께서 경제력이없는 관계로 항상 죽어(?)지내는 모습을 보아 왔으며,

그분께서는 아버님께 심할정도의 폭언을 일삼드라도 그저 허허 하고 웃어 주시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이번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분께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셔서.

아버님께서 근 40여일을 함께 주무시며, 병원수발을 다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버님께 병원내에서도 여전히 폭언을 하셨구..

아버님께서 안보이시면

부리나케 전화하셔서..누구랑 있냐는둥

아니면 어떤 여자랑 뒹글구 있나는둥...심하게 다그치시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게 수발하던중 아버님께서 바람을 쐬러 잠시 나간사이, 말리는 간호사들을 뿌

리치고

집으로 가시던중 또 무릎이 다쳐서 10일이면 퇴원해야 할 병이 지금은 40일 이상

지속되고,

또한 매번 치료에 대해 불복을 하시고 그분 멋대로 생활하십니다

 

저희나 그분 친척들이 아무리 말려도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정신과 상담도 해봤지만, 아무런 특이 질병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버님께서 더이상은 못 살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아프셔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많이 달랬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질대로만 생활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버님께서 사실혼에 대한 해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집을 나오셔서 여동생집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두 많이 설득했지만, 아버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잔소리 계속하면

멀리 도망가버리시겠다고 억지(?)을 부리고 계십니다

 

물론 해당문제의 경우 법률적인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 협의가 우선이고

또한 양심상의 판단부분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어집니다.

(저로서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사실혼 해소의 경우 일방의 통보로도 가능하며, 다만

피해보상(위자료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께서는 저희들이 드리는 용돈과 연금(10여만원)을 가지고 생활하셨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불려나간 재산(?)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기에 아버님명의의 통장으로 삼천만원정도를 가지

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생활하시기 전에 가져오신 금액이 대략 2천오백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함께 생활하셨던 집(공시지가조차도 몇푼되지도 않은 허름한 단독주택입

니다)을 그대로 그분께 드리고

아버님명의의 통장잔액을 전부 그분께 드리고, 사실혼 해소를 하고자 하십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사실혼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또 어떤의무가 부과되는지요

또한 자식인 저희들에게도 부양의 의무가 적용되는 지요

 

참 많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