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현재 한정승인 판결받고 신문공공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트럭이 있는데 차량 매매가격보다 압류되어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환경부담금,과태료,구청,법원등에서 압류가 20건가량 걸려있구요.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처리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값으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또 차를 팔았다 해도 90년도부터 압류건이 걸려 있고 건수가 많아서 개개인 다 찾아서 변제해야한다는데 방법도 모르겠구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차량등록 되어 있는 시청에 신청하여 공매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차량이 어디 있는지 찾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차량을 찾는다 하면 차량이 운행이 안될 상황이거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 이면 공매가 안되나요? 그리고 공매절차가 시작되면 저는 납세 의무가 없나요? 구청,법원등에서 압류걸려있는거에 대해 저는 변제할필요가 없는거죠?
만일 차량을 못찾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령초과 폐차도 알아보니 압류걸려있는게 사라지는게 아니고 보류로 언젠가는 제가 변제해야한다던데..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매는 차량의 상태를 보아 환가가치가 적어 자동차의 가치보다 공매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매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수리를 요한다하여 공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이 가능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가가치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공매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공매하는 경우 차량에 압류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행한 시청에서 압류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공매한 대금으로 귀하께서 직접 압류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세금 및 공매비용, 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한 금전 등을 제외하고 대금이 남는 경우에 이는 귀하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귀하는 귀하에게 신고한 채권자 및 귀하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배당하여 주어야 합니다.
공매절차가 시작되었을 경우 납세의무가 없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세금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공매절차를 밟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신문공고 후 알게 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령초과 폐차의 경우 압류는 압류물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압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류가 사라졌다고 하여 압류를 가능하게 했던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폐차 이후에도 채무에 대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압류채무는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면 귀하의 재산으로 변제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