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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내와 숙려기간입니다. 6월 말에 끝이 나고요..
저는 현재 아내와 별거 중에 있으며 4살 딸이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처가식구들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 : 단순한 부부싸움 중 언성을 높힌게 사유라고 합니다. 욕과 폭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주부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생할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으며 가사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내에게 아침밥을 같이 먹을 것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그 다음날 가출하여 10일만에
언제까지 협의이혼 안하면 소송건다고 전화를 하고 끊 더군요...
처가에 찾아가 무릎끓고 빌고 하였으나 처가부모들이 아침밥에 밥을 안먹으면 몸에 더 좋다, 잠자는 타이밍을 놓치면 늦게 자고 만화볼수 있는게 아니냐?? 라는 편견으로 절 대하며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무릎끓고 빌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혼서류 제출전에 일주일에 두번 세번 저희집에 저 모르게 방문하여 옷부터 생활 용품, 반찬거리, 과일, 제 옷, 아기옷 등 을 사주시며 우리부부의 생활에 관여 하기 시작하였으며 아내는 남편보다 부모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여 ....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현재 숙려기간이 지나도 법원에 갈 생각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 강압적인 요구(나중에 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원하는데로 해달라)로 인해 재산분할은 끝이 났습니다.
협의 이혼을 해 주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도 가고 밥도 먹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뽀뽀도 하고 손도 잡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서류를 낼때도 저희 부부는 손을 잡고 들어가서 같이 쓰고 영상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보아 아내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으나 부모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 상당히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혼을 안할 경우 부모들이 나서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을 걸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어떻게대응해야 하는지오??
과거 신혼초에 폭력, 폭언등으로 아내와 다툼을 많이 하였으며 여성의전화의 도움으로 상담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때 일을 용서하셨고 그 이후 폭력, 폭언, 부부관계강요 등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이후 직장생활에서도 모범이 되어 사장상, 본부장상, 지자체에서 주는 상까지 받으며 과장승진 1순위에 오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진 못했지만 가사일과 아이보는일, 일주일에 2번이상 가족회식도 자주하고 1달에 1번이상 공원, 팬션 등 놀러 다니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아이가 있는곳에서 과자 및 음료수를 먹는다고 폭언을 하고 방에 쳐박혀서 나오지마라, 쉬지 말고 일해라 등으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생활로 인해 부부곤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2달에 1번할까 말까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부부관계 거부까지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폰비좀 아껴쓰자고 했다가 폭행을 당했으며(주먹으로 맞아 코피가 났으며 목에 꼬집혀서 피가났음 - 사진자료는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요구했던 관심을 달라는 부분은 현재까지 전혀 지켜준 적이 없으며 제가 회사일로 늦게 들어가든, 야근을 하든, 출장을 가든,,,, 전화도 한통화 없었으며 심지어 제가 허리에 종양이 생겨 수술할때도 한번만 왔다가고 수술하는 날에는 오지도 않을 정도로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과거 신혼초에 아내가 처가식구들에게 부부관계 성행위까지 얘기하여 장모님에게 성전신과 치료까지 받으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이후 처가부모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중간에 아내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상당히 전 나쁜놈으로 찍혀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인어른 환갑이 지나 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는 전혀 몰랐었구요.... 여러가지 어디 나가면 사위 자랑할께 없다며 아주 나쁜놈이라고 욕하고 다니는것 같습니다... 아내는 여태 제가 부모들에게 잘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습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소송을 걸고 싶으나 4살 딸이 마음에 자꾸 걸리며 우리 부부 서로 다시 행복하게 살고 싶기때문입니다.
처가부모, 특히 장인어른은 아내의 집까지 구해주고 직장부터 아이 유치원까지 나서서 구해주었으며 사사건건 아내를 감시하고 지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숙려기간이 1개월이 지나고 그 이후부터는 연락조차 안됩니다.
심지어 예단비(300만원)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놋그릇(40만원)까지요... 처가 부모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거의 마마걸 수준입니다.. 부모들의 꼭두각시 같아요 ㅜ,,ㅜ
이혼 소송을 상대방이 걸 경우 법적으로나 제도 적으로 화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부상담을 통해 서로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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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내는 문자, 전화 통화도 안되며 새로 이사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ㅜ,,ㅜ 현재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인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이혼을 하시고 싶어하시지 않으시지만 아내분은 이혼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을 하시고 싶어하시는 이유가 친정부모님이 부추키셔서 그렇다고 귀하께서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께 이혼을 당할만큼의 사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분께서 이혼을 제기하시더라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아내분의 연락처를 모르신다니 일단은 연락처를 아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연락처를 파악하신 다음 아내분과 함께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아내분의 연락처를 도저히 모르시는 경우 귀하혼자서라도 내원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아내분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신 후라도 협의가 되시면 이혼소송을 취하하실 수 있으므로 희망을 버리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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