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신청중인데 남편인 피 신청인이 법원 송달서류 접수이후 지병인 우울증이 심화되어

시댁 식구들이  우울증 환자 격리 병동에 입원시켜버렸습니다.

 

이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조정 소환에 불응하거나  아무런 조치없이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이를 빌미로 대리인 참석을 시도하면 허락이되나요?

 

각각 경우별 답변을 주시고 신청인인 저가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