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정리중에...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통장이 잇어서 조회해보니..통장 3개에 약 150만원 정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형제는 6남내이며...제가 장남입니다.,..이런경우에..제가 제1상속권자가 되는지 아님 형제 전체가 해당되는지..그리고 금융권에 제출헤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받는경우라면 위금액의 몇프로인지?

1. 금융권에 문의하니..형제 전체의 인감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상속금액이 적을경우 과세는 어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