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0년도에 급여문제로 소액재판을 청구했는데 사업주가  재판장에 출두하여,,금액을 갚겠다고 해서

원만히 합의를 해줬는데 그대 이우호 단한번도 변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1.소액재판금액은 900만원인데..연리 2.5%인거로 알고 잇습니다,,,사업주는 현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고,,

제가 회수 할수 있는지...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넘 답답해 글을 올려봅니다,,

방법이 잇다가 가르쳐주세여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