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저의 사촌언니의 일입니다 현재 한국에 없는관계로 제가 이렇게 상담요청을합니다

 

 

 

전남 여수시 학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1961년생 김점심이 저의 생물학적 어미 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1979년생 고은정이라는 그 여자의 생물학적 딸 이구요.

태어나서 백일이 갓 지난 저와 제 남동생을 저희 친할머니에게 맡겨놓고,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를 얼마간 반복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때 1988년 이혼을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발업에 종사하였고,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했습니다.
일을 잘 하다가도 또 몇일씩 술만 먹고 일을 안나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친할머니는 생계를 위해 노점에서 생선장사를 조그맣게 하시며 저와 저의 남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은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 거의 방치 되어 알아서 아무거나 먹고 없는 반찬에 꺼내놓기도 창피한 도시락 스스로 싸가며 , 학교에서는 엄마없다고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며 어렵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아버지가 감옥에 3년간 가게 되었고, 할머니 혼자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하셔서 저와 제 동생은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몇년에 한번씩 본인이 필요할때만 먼저 연락을 취해오고, 자기 볼일 끝나면 전화번호 바꾸고 잠적하기 일수인, 김점심이라는 여자는 그때도 몇년만에 한번 연락을 취해왔길래 사정을 이야기 하고, 공부를 계속할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자,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며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아예 연락을 하지말고, 잊고 살면 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잊고 살만 하면 나타나서 몇번 연락하다가 자취를 감추는 일이 남겨진 자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남매는 중졸과 초졸이라는 짧은 학력으로 제대로 취업도 잘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치하다 싶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장사를 하시어 아주 조그마한 빌라를 본인의 힘으로 융자를 얻어 장만 하셨고, 저희 남매와 할머니는 그렇게 셋이서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출소하셔서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조그마한 이발소를 차렸는데,그 김점심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또 소식을 알고 나타나서는 아버지에게, 애들이랑 다같이 합쳐서 살자며 ,가게를 김점심 본인 명의로 돌려주면 같이 살겠다고 꼬셔서 몰래 가게를 정리해서 그 돈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그후에 화병에 술만 마시던 아버지는 2000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김점심에게 말했지만, 김점심은 믿지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였고 애미라는 사람이 자식들 어떻게 사는지 그후에 한번도 찾아 오거나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저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게되었습니다.
저와 할머니의 상심은 이세상 어느것과 비교를 할수 없을만큼 컸으며, 우울증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낳아준 어미인데 제가 찾아보겠다고 여기저기 다녀보았지만,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등본이나 기타 주소를 알만한 서류를 떼어줄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보상금은 제가 5천만원 할머니가 7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당시 김점심이라는 여자는 2001년부터 재혼한 상태로 상대 남자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점심의 소송내용에 의하면 2008년 자신에게 사망한 남동생의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받고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어미라면 버선발로 당장 달려와야 할것을, 지금 2011년에 찾아와서 보상금 전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는 보상금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낳아놓은것 외에는 부모의 의무를 하나도 지킨것이 없으므로 부모의 권리도 없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자가 이제와서 할머니가 받은 보상금 전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연세 80이 훨씬 넘어서도 폐지를 주워 생활 하시고 있고, 맞소송할 돈도 없습니다.
전재산을 조사해보면 아마도 그 여자 재산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올해 2011년 7월8일날 남편 사업차 베트남으로 출국한 바로 다음날 마치 영화같이 저를 찾아 왔다고 합니다.
저의 초본을 떼어서 주소를 알아 내었다고 했다는데, 그 등본을 떼어준곳이 어딘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애미 찾겠다고 등본 떼달라고 할떄는 사생활보호니뭐니 하면서 안떼어 주더니, 그렇게 쉽게 떼어줄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베트남으로 입국한 다음날 할머니께 잘도착했다고 안부 전화 하였더니, 김점심이라는 여자가 저를 찾아왔다는 깜짝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집과 제가 베트남 오기 전까지 살던 집이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고 할머니가 그집에서 20년 정도 살았기때문에 그 여자가 할머니집을 기억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저의 어미라고  연락이나 하고 지내라며 ,저의 인터넷전화 번호 (070)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날 김점심과 저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몇십년만에 연락한 어미라는 사람이 그래도 자식까지 낳아 기르는 딸의 안부를 먼저 묻기는 커녕 , 저에게 그여자가 처음 한 말은, 동생 죽고나서 보상금 얼마받았냐? 입니다.

할머니가 받은 보상금은 사기를 당해서 지금 수중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지금 현재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빌라는 동생이 죽기 훨씬 전에 장만해
놓은것이기에 그여자에게 줄수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집을 빼앗는 행위는 80세가 넘은 늙은 할머니를 살인하는 행위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