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외국에서  사업하며 살고 한국을 왔다갔다 하던중

최근에 현지여자와 살고 있었고 4살된 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7살 된 딸과 22살된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처음엔 몇년간 안보내주다가  몇년전부터   조금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입국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게를 살 사람이 없다는 이유인데 그이유는 9년전 부터 계속 해오던 말입니다

제가 들어가겠다고 하면 금방 정리해서 나갈거라고 못들어오게 막았었습니다

이혼하려고 마음을 굳혔는데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할경우  남편이 형을 살게 되는 건가요? 그럴경우 저는 위자료나 재산청분할 청구는 할수 없는건가요

간통죄로 고소해도 2년 집행유해로 나오게 된다는데 맞는지요

이혼시 아이들의 친권을 제가 가져올수 있나요?

그냥 이혼시 아이들과 저는 그냥 동거인 밖에 안된다는데

의료보헙도 딸 직장의료보험에 올라있고

딸이 항공사에 다녀서 부모에게 주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못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쪽 가게는   외국여자 명의로 돼있고 다른 재산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알려주질 않고 아이들이 방문 했을때도 다른집을 얻어서 따로 나와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한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남편명의로 된건 한국에 아무것도 없고  살고 있는집은 제 명의로 된 인천에 작은 아파트 한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