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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지금현재 살고있는 집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된 집입니다
할머니 , 아버지 , 저 , 제아들 이렇게 4식구가 살고있는데요
저는 2010년도에 이혼을하고 아이를 키우고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고 이제 전세집을 알아보려하는데요
이사비용도없고 전세집을 잡게되면 보증금의 5%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살고있는집이 너무 노후되고해서 팔아버리고 가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는건데요
할아버지는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구요 그러니까 이집에서 30년 이상을 살고있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아내가 3명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있는 저희 할머니가 3번째 아내가 되는거구요
그래서 호적상으론 저희 할머니니가 안올라가져 있고 한번도 뵌적이 없는 다른분이 할머니로 등재되어있습니다
물론 호적상에 한번도 본적이없는 친척(할아버지의 자녀)도 있구요 ....
대충 알아본결과 집명의를 아버지나 제명의로 돌리려면 그 호적상의 할머니와 그분의 자녀들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는데
살면서 단한번도 본적없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면 해주기나할지...사람이란게 욕심이 생길수있잖아요 ... 넓은집도 좋은집도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그것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없게되어버리는데...
혹시나 그분들 동의를 얻지 않아도 30년 넘게 실 거주를 하였는데 ..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에서 아버지나 제 명의로 돌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답합니다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경우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
우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나 상속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배우자가 사망한 후 할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할머니는 일반적인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유족 연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버님은 이 경우 혼외자로서 할아버지의 인지를 통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할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 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민법 제864조). 인지청구의 소에 의하여 친자로 인정되게 되면 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 상속 1순위는 법률상 혼인관계였던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민법 제1000조 1호 및 1003조) 인지가 인정되기 전에는 할아버지 명의를 아버지 또는 귀하 명의로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인지가 되더라도 상속분(법정상속분+기여분)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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