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날 이혼합의를 했고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어서 지급 현재 숙려기간중에 있습니다.

친권및양육권을 모두 친부에게 주었고 양육비는 줄수없고 받지 않는다는 합의였습니다.

10월7일날 확정판결 입니다.확정판결때 판사에게 이야기하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딸만 데려오고 싶은데 판결일에 친권및양육권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