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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천정누수에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립니다.
저희아파트는 23년정도된 주공아파트입니다. 그러다보니 각종배관들이 노후되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여 각동마다 교체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교체작업을하던중 저희집 바로 위층에서 수도계량기함 철거작업을하다 배관이 터졌습니다.(관리사무소 기계실직원분이 확인하여주었습니다. )
10월10일 토요일오전부터 누수가발생하여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말이라고 제대로 수리를 할수없다며 10월12일 오전까지 누수된
상태로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말내내 천정으로 물이 타고들어와 거실,방,화장실,세탁실까지 벽지와 페인트도색된 천정등이 상하였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민원제기했지만 구제적인 사후조치의 답변은 없고 그저 민원서류에 접수만하고 나중에 수합하여 일괄처리할테니 기다리라고만합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공문을 게시해 날짜를 정해주는것도 아니고 그저 찾아가면 기다리라고만합니다.
공사완료시기가 12월초쯤으로 잡혀있는데 그때까지기다려야하는건지....
저희집같은 경우는 3일정도 누수가되다보니 이제 누수로 오염된 벽지가 마르면서 심각한 곰팡이냄새로 생활하기힘들정도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참고 관리사무소말만 믿고 기다리고있자니 너무 힘이듭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체해야 현명한건지...
바쁘시겠지만 조언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공사를 약속하였고, 다만 그 시기에 관하여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벽지가 오염된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손해를 추합하여 일괄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귀하는 현재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서 빠른 일시에 상대방이 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먼저 도배를 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부인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귀하와 같은 경우 현재 상대방이 손해배상의무는 인정하고 있으나 단지 그 시기에 관하여 협의하가 안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실익은 적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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