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사유에 제한이 없으나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 되셔야 합니다.
이혼상담은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사유에 제한이 없으나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 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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