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혼자 법무사나 변호사 찾지 않고 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의 모친이 작년 5월1일 사망후 상속한정승인 판결문을 받고 신문 공공후 마감일이 2016년 1월 27일로 마감되였읍니다

기존에 알고있는 빚 이외에 신고된것은 없읍니다. 빚은 보험회사에 5,946,530원이며 재산은 증권회사및 은행 잔고 합처서 715,140원 빡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읍니다.

이 두가지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였으며,

신문 공고후 그 사본과 판결문 사본을 동봉 하여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읍니다.

그러면 이 돈을 제가 찾아서 보험회사에 갖다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이제 제가 어떻게 뒷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두서 없는 글 입니다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