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드립니다.^__^*

 

1. 독서실 사업을 목적으로 상가 임대를 원한다고 부동산에 얘기하자 해당 부동산에서 타부동산 연락하여 임대가능 상가 알선 후, 

80평 상가 임대 계약함.

2.보증금 잔금 지불 후 공사 시작하려했는데, 윗층 헬스장의 에어로빅이 시작하면서 [우퍼진동음 발생].  

확인결과 주중 5일 오전 9시~11시 매주 에어로빅 한다고 함.

3.상가주(건물주이기도 함)에게 말하자,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20일간 개선한건, 우퍼밑에 요가매트 3장깔고, 일시적으로 볼륨줄인것뿐임.

4. 상가주측 복비를 우리측에서 지불해주는걸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상가주는 본인측 부동산에 낸 복비 500 만원(법정수수료 315만원인데, 500 줬다함) 과 철거비 (750만원) 제외한 금액만 돌려줌..

5. 현재 상가주에게 철거비 돌려달라고 소액재판 소장 낸 상태임

6.부동산 복비 환불은, 1>우리 부동산에낸 190만원중 70만원만 돌려받음  2>상가주(건물주) 측 부동산 복비 500만원중 150만원만 돌려받음.

 

문의1>상가주로부터 철거비 돌려받을수 있는지

 

문의2>애초 독서실 하려는 사업목적을 부동산에 공유했는데, 진동소음이 심한 장소(독서실 환경으로 부적합한 곳)를 소개한 부동산 책임이 크므로, 복비 추가 환불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계약서를 보면,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중개수수료 낸다] 이렇게 도이 있던데,

이말을 뒤집어 보면 ,

과실이 있고 그에 의해 해지가 된게 맞다면 ,그에맞게 중개수수료 반환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위의 두가지가 핵심 문의사항입니다. 검토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