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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생의 차량이 대부업체에게 넘겨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2014년 12월에 사망하였고 2015년 2월에 어머니 명의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적극재산은 없으며 소극재산만 있는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구청에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
차량을 찾지 못하면 계속 부과되는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행방불명된 차량에 대한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90만원, 차량 지방세가 62만원 정도 나와있는 상태이며 지방세 미납에 따른 어머니 은행거래가 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등록소에 가서 문의해 보니 차량을 이전등록해서 운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운행정지신청을 하려면 이전등록에 따른 범칙금을 50만원내야 한다고 해서
이전등록신청을 안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과태료과 벌칙금의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차량의 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에서 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통해서 2015년 12월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정승인과 화해권고를 받은 상태에서 차량에 대한 지방세와 보험미등록과태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의 기간 및 제출: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의 효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을 효력을 상실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의 사실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1) 이의신청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사실을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처분을 받게 된 경위가 고의성이 아닌 단순 실수(혹은 행정기관의 착오)였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경위가 불가항력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과태료 처분 자체가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여 과태료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5) 과태료 처분이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하여 공익의 달성과 사익의 침해 부분에 대한 비교형량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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