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동생의 차량이 대부업체에게 넘겨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2014년 12월에 사망하였고 2015년 2월에 어머니 명의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적극재산은 없으며 소극재산만 있는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구청에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
차량을 찾지 못하면 계속 부과되는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행방불명된 차량에 대한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90만원, 차량 지방세가 62만원 정도 나와있는 상태이며 지방세 미납에 따른 어머니 은행거래가 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등록소에 가서 문의해 보니 차량을 이전등록해서 운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운행정지신청을 하려면 이전등록에 따른 범칙금을 50만원내야 한다고 해서
이전등록신청을 안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과태료과 벌칙금의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차량의 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에서 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통해서 2015년 12월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정승인과 화해권고를 받은 상태에서 차량에 대한 지방세와 보험미등록과태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