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2014년 8월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만료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에 인상여력이 없고, 저희 아이가 수능시험을 보게되어서 수능시까지만 연장하여 임차를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인상된 전세금에 상당하는 만큼의 월 20만원을 전세금 인상분만큼의 보전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나서 이사가기로 하였고 차기 세입자가 정해져서 이번에 12월 4일날 이사가려합니다.  이럴경우 복비는 저희가 다 내야하는지요. 아님 정상적으로 반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무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