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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외국에서 사업하며 살고 한국을 왔다갔다 하던중
최근에 현지여자와 살고 있었고 4살된 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7살 된 딸과 22살된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처음엔 몇년간 안보내주다가 몇년전부터 조금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입국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게를 살 사람이 없다는 이유인데 그이유는 9년전 부터 계속 해오던 말입니다
제가 들어가겠다고 하면 금방 정리해서 나갈거라고 못들어오게 막았었습니다
이혼하려고 마음을 굳혔는데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할경우 남편이 형을 살게 되는 건가요? 그럴경우 저는 위자료나 재산청분할 청구는 할수 없는건가요
간통죄로 고소해도 2년 집행유해로 나오게 된다는데 맞는지요
이혼시 아이들의 친권을 제가 가져올수 있나요?
그냥 이혼시 아이들과 저는 그냥 동거인 밖에 안된다는데
의료보헙도 딸 직장의료보험에 올라있고
딸이 항공사에 다녀서 부모에게 주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못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쪽 가게는 외국여자 명의로 돼있고 다른 재산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알려주질 않고 아이들이 방문 했을때도 다른집을 얻어서 따로 나와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한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남편명의로 된건 한국에 아무것도 없고 살고 있는집은 제 명의로 된 인천에 작은 아파트 한채 뿐입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올려주신 사연이 사실일 경우 부인이 이혼을 원하시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2. 법률상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일 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을 종료합니다. 그러므로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 문제되지 않으며, 그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즉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남남이 만나 가족이 되누 부부는 이혼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관계는 남편과 이혼여부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딸의 어머니로서 의료보험등 현재 받고 게시는 혜택을 변함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남편이 나가 사업을 한다는 외국은 어디인지요? 현지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4살난 딸 아이는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이 되어있는지요? 함께 살고 있다는 여자는 한국국적인지요? 아니면 외국국적인지요? 국내법으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과 상간한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외국국적 여자이고, 한국에 재산이 하나도 없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5. 간통죄는 국내법으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과 상간한 여자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외국여자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외국에서 행해진 일이고 남편 가족관계등록부에 딸아이가 입적되어 있지않다면 남편이 간통 사실을 강력이 부인할 경우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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