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혼자 법무사나 변호사 찾지 않고 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의 모친이 작년 5월1일 사망후 상속한정승인 판결문을 받고 신문 공공후 마감일이 2016년 1월 27일로 마감되였읍니다
기존에 알고있는 빚 이외에 신고된것은 없읍니다. 빚은 보험회사에 5,946,530원이며 재산은 증권회사및 은행 잔고 합처서 715,140원 빡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읍니다.
이 두가지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였으며,
신문 공고후 그 사본과 판결문 사본을 동봉 하여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읍니다.
그러면 이 돈을 제가 찾아서 보험회사에 갖다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이제 제가 어떻게 뒷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두서 없는 글 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문공고 이후에 귀하가 알게된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해야 하므로 청산계산서를 채권자에게 보내신 후 이에 동의 한다면 알려주는 계좌로 변제를 마치시고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