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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드립니다.^__^*
1. 독서실 사업을 목적으로 상가 임대를 원한다고 부동산에 얘기하자 해당 부동산에서 타부동산 연락하여 임대가능 상가 알선 후,
80평 상가 임대 계약함.
2.보증금 잔금 지불 후 공사 시작하려했는데, 윗층 헬스장의 에어로빅이 시작하면서 [우퍼진동음 발생].
확인결과 주중 5일 오전 9시~11시 매주 에어로빅 한다고 함.
3.상가주(건물주이기도 함)에게 말하자,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20일간 개선한건, 우퍼밑에 요가매트 3장깔고, 일시적으로 볼륨줄인것뿐임.
4. 상가주측 복비를 우리측에서 지불해주는걸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상가주는 본인측 부동산에 낸 복비 500 만원(법정수수료 315만원인데, 500 줬다함) 과 철거비 (750만원) 제외한 금액만 돌려줌..
5. 현재 상가주에게 철거비 돌려달라고 소액재판 소장 낸 상태임
6.부동산 복비 환불은, 1>우리 부동산에낸 190만원중 70만원만 돌려받음 2>상가주(건물주) 측 부동산 복비 500만원중 150만원만 돌려받음.
문의1>상가주로부터 철거비 돌려받을수 있는지
문의2>애초 독서실 하려는 사업목적을 부동산에 공유했는데, 진동소음이 심한 장소(독서실 환경으로 부적합한 곳)를 소개한 부동산 책임이 크므로, 복비 추가 환불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계약서를 보면,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중개수수료 낸다] 이렇게 도이 있던데,
이말을 뒤집어 보면 ,
과실이 있고 그에 의해 해지가 된게 맞다면 ,그에맞게 중개수수료 반환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위의 두가지가 핵심 문의사항입니다. 검토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약의 중도 해지의 사유에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철거비와 관련하여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바, 판결 결과를 예측해 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개한 준 데에 중개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채무불이행으로 본다면,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의 과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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