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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혼준비중입니다..
저번에도 온라인상담을 받았지만 아이 아빠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2009년 11월9일부터 양육비 부담조서가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저같은 경우 오늘 내일 만나서 협의 이혼 방향으로 할 예정인데
양육비에 관해서 아직 애 아빠랑 협의는 안됐지만 양육비에 관해서 법률사무서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건지?
아님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생겨서 따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않을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면
별도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009년 11월9일이라 시행일자가 아직 아니라서??)
또 한가지 7년동안 결혼생활중 아이 양육비과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전의 양육비를 아이 아빠 한테 이혼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럼 재판이혼으로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아님 양육비 부분만 재판으로 가는건지요?)
7년동안 아이한테 들러간 양육비만도 거의 2600만원 정도 입니다....
입증할 자료는 소득공제시 있긴한데 1년에200만 한도가 있어서 200만원밖에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
2007년 어린이집 교육료 영수증이 380만원만 있는데요
어린이집마다 1년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시 필요한지요
정말 저도 치사한 인간 되긴 싫지만,,,,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는 꼭 받아야 겠습니다.
이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혼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양육비를 다시 추가로 조정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 아빠가 이혼을 거부할시 협의가 안될시 저 홀로 이혼재판으로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와 관련된 “민법 제836조의 2”의 시행일은 2009.8.9입니다. 현재 그 조항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을 의무화한 이유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부모 중 일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는 재판과정을 거쳐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으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현재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하시면 그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판례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라고 합니다.
즉 과거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가 남편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남편이 자발적으로 주면 상관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사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남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차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할 당시 정하였던 양육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남편이 자발적으로 증액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 사정이 무엇인지, 적당한 증액금액인지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와 남편사이에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의 사정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로는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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