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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어머니와 계약서
(계약서 내용과 서식)
2010년 8월 24일
어머니 성명과 보험설계사 성명
계산서
총액: 240만원
300만원 납입 매달 보험금
(이상 계약서 내용과 서식)
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240만원을 빌려주고 보험설계사가 300만원치을 대납해주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납을 해주었습니다.(지금도 대납해주고 있음) 그러다 아버지가 가입된 보험을 대납하던중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경우 대납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건 아니지요. 확인보니 대납은 불법이다만 채권관계로 대납시 보험설계사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피해보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험설계사가 알아서 아버지 보험설계 후 계약을 했습니다.아버지 보험을 가입 후 문어배를 타시게되었는데 이를 아는 보험설계사(남편이 같은 문어배를 타서 아버지가 문어배타는 것을 앎) 가 어머니에게 문어 배를 타니 직업변경을 하라고 한다거나 보험계약시 직업변경을 해야 한다는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배에서 조업중 사고로 돌아가신 후 보험설계사가 아버지 보험금을 다 타주겠다며 이를 명목으로 천만원을 요구했으나 300만원만을 주고 보험일을 처리해주길 기다렸지만 손해보상팀이 조사를 한 1달후 직업상 어부이면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보험설계사에 어떻게된 일이냐며 물어보니 보험설계사가 하는 말은 배를 타면 보험금을 못 타고 그나머지 보상금을 자기가 타주겠다며 말을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문어배를 직업적으로 타지 않고 연안에서 조업했기 때문에 어부가 아니라 양어장이라고 설명하고서는 배에서 돌아가시면 보상이 안된다는 이상한 설명을 해주었고 보험계약당시 이러한 내용을 고지받지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그것도 손해보상팀 조사가 끝난 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업변경을 한다고 한들 이를 안 받아준다고 자기회원중 어부가 많은데 (어촌에서 살고 있음) 다 일부러 직업변경 안하고 육상에서의 보험해택만을 받을 수 있게 보험가입을 해주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식당에서 어머니와 설계사 누나와 대화한 녹취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에서는직업변경의 의무와 직업상 어부이기게 면책사유로 보험금을 지급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설계사를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시 보험설계사를 직업변경고지 및 면책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서 보통 서면으로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계약전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규칙 별표 15.의 제14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면,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해 주신 내용만 본다면,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장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혹은 한국소비자원 민원센터를 통하여 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에 의하여서도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료의 대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대납자 및 수혜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업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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