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부부가 1년 이상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5. 8. 18.일 가족 전부가 전북 부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그후 여자측은 그대로 부안에 놓고 남자측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 등록을 옮겼을 경우, 여자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 관할 법원은 어디 일까요?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