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말일에 보증금을 안 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 임차보증금 전부를 저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차권등기신청비용(법무사 수수료 포함)까지 이체하라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이 경우에도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