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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지금까지 남편은 변변히 생활비를준적이없고, 신용불량자가되라고 해서 지금 신용불량신세 아이는 4명 6세 3세둘 15개월 남편은 도박 술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정리한다더니 일년이 넘게 정리하지않아 이젠 제가 정리를 원하는데 아이들과 살아갈길이 막막합니다.
남편명의로 집이 있는데 팔리면 위자료 줘로 준다고는 하는데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빚이 넘 많아 실질적으로 는 받을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잘하는것도 없고 양가에는 아직 말하고 싶지않고 방법이 없을ㄲㅏ요.
남편이 그여자를 좋아한다는데 그여자또한 유부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은 월세라 탁히 계속유지할수도 없습니다.
폭력과 욕을 서슴치않고 부부관계는 언제언제 해서 애가 생긴것까지 알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이제 제나이 겨우 35세입니다
양육비지원도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남편통장으로 입금디고있습니다 물론20만원밖에 안되지만...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어떠한 교육혜택도 받지못하고 있는데다가 남편은 아이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저희친정엄마 카드까지 남편이 써서 친정쪽이 빚도 꽤되지만 저희친정 부모님도 힘들게 사시고 계셔서 더 걱정이구요..
아이들도 남편은 키울수 없다고 하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께서는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남편과 이혼에 협의는 된 상태이신지요? 이혼상담의 경우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인데, 여기서의 합의란 단순히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생활 중에 두 분이 같이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재산의 명의보다는 부부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며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당사자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 역시, 두 분이 이 부분에 협의가 되신다면,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면 될 것이지만,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으로 갈 경우, 그 동안의 혼인생활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남편과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이혼사유가 남편의 외도, 폭행 등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신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드린대로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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