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은 없으신데 빛이 많으셔서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이번에 판결문을 받게되었습니다.

신문공고는 곧 할예정이구요..

적극재산이 3개 카드사에 약 800정도가 있구요..

소극재산으론 아버지 명의로 된 카드의 할부남은 물품 5가지(할부원가 총 금액 100정도, 3년된 핸드폰(원가를 확인 못함)). 17년된 차량이 있습니다.


각 카드사에 한정승인 판결문과 소극재산목록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 까진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서 재산으로 인정안된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사용중이던 물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는 경매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사용중이던 물품등이 이미 사용기간이 오래돼 원가이하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텐데.

이걸 경매해서 소액을 카드사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경매해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근데 여기저기 찾아보다보니. 소극재산의 물품등은 장례비 명목으로 소극재산을 없앨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한정승인 신청할때 장례비는 넣지 않았습니다..현재 장례비 영수증은 보관중이고요.(장례식은 14.11.30 이였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낼시 장례비영수증을 첨부하여 소극재산이 0원이라는 걸로 채무종료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