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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너무억울한데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글올립니다~
올 3월 일산 오케 ㅇㅇ 독 에서 화이트 포메라인안이라고해서 남자아이 할인받아서 120에 데리고왔는데
성장과정이남다르더라구요 이제막9개월들어섰는데 몸무게 6키로나가구요 (보통의포메는 성견시 2~3키로)
분양받은쪽과는 계속연락했었는데 곧그만클거라고 계속기다리라고만하더라구요 -.-
도저히 미심쩍어서 병원 각종 강아지관련센터에 다녀왔더니 누가봐도 폼피츠이지만 증명할려면 유전자검사나 혈통서를발급받으라하시더라구요 단 혈통서는 돈만주면 만들수있는거니 아이를데리고왔던 견사를알아봐서 직접가는게가장좋은방법이다 견사를안알려주는거는 경매장에서 걍 데리고온개일확율이크다....라는 자문을받고
오케ㅇㅇ독에 연락해서 문의하니 내부적인사항이라 절대로 아이를데리고온 견사는 알려줄수없다 라는말만무한반복 자기네가알아서 혈통서띠겠다 헐... 한마디로 저한테 사기를쳤다이거죠 ...
sns에 올리면 고객님이 신고당할수있다 협박까지??
괘씸한인간들 기다리래서 몇달을기다렸더니 아이가폼피츠인게 눈으로들어나자 나몰라라 배째라하네요
일단은 소보원 공정거래위원회연락해보았지만 이런기관들 다별 효력도없는듯하네요
이런사항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오케ㅇㅇ독에 분양받은아이가 믹스견으로보이니 소비자에게 견사를 알려주라 할수있는 강제적인 방법은없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제10 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혈통, 성 , 생상과 판매 당시의 특정사항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러한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구입한 날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여 위 규정에 따른 계약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애완동물 판애업자에게 강제적으로 견사를 알려주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제재수단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계약 당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있으나, 이를 판매업자가 불이행하여 상대방이 매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착오를 하였거나, 판매업자가 상대방을 기망을 하여 다른 종의 애완견을 판매한 경우 이를 사기로 봐서 매수인은 민법 제 109조, 또는 110조 1항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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