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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누수로 인해 아파트 베란다 및 거실 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최초 관리실에 접수하여 관리실 직원이 전유부분이라 판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윗집에 피해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공용부분이라며 잡아떼다 하다 못해 누수탐지 업체를 제가 고용하여 판정한 결과 전유부분으로 인한 누수로 판정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올해 1월에 보냈지만 답이 없어 법으로 해결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고 민사조정이나 소액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 해야 할 지를 몰라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피해금액은 도배, 몰딩, 베란다 페인트 60만원 누수 감정비용 20만원인데 그외에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청구 할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입증서류와 함께 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약간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통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재산적 손해가 보상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 부분도 보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금액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작성하되 과다하게 큰 금액이 아니면 무방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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