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혼인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하면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배우자요, 모시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모시는 분은 한집에서 모실 수도 있고 다른 집에서도 모실 수 있지만 부부는 항상 함께 살아야 하는게 순리(順理)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부부는 전혀 다른 성격과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두사람이 모여 하나를 이룬 관계입니다. 우리가 두손을 깍지 끼면 하나로 보이지만, 진흙덩이 둘을 합치면 완전히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두손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깍지낀 부분만 합해지고 하나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되었다해서 진흙덩이 둘을 합친 관계처럼 부부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상대의 개성과 인격, 특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하나가 되기를 강요할 경우 그 부부관계는 성공 할 수 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두사람이 살아가면서 두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질서와 힘을  시간을 가지고 만들고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일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관계란 어떠한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 보다 더 많은 권력이나 권위를 소유하지 않고, 또한 오랜 기간동안 지켜온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분업을 고수하지 않으며 누구도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지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부 각자의 인간적인 성장이 보장되고, 부부가  크고 작은 일, 역할들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분담해 가는 관계이다. 각자가 전통과 권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스러워졌으나 서로 협조해 가면서 교양과 합리적인 지성의 개발, 자유적 행동 능력과 책임감, 합리적 판단력과 같은 새로운 부부 윤리를 창조하고 개발하는 관계입니다.

  현행법은 혼인하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서로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사유로 싸우고 부인에게 욕을 하시었는지 모르지만 배우자간에 쌍욕은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부인을 만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터놓고 부인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와 달라 간절히 청하십시오. 그런데도 부인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은 본 상담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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