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3조에 의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변기에 어떠한 정도의 이상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귀하께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수리를 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하실 수 있고(민법 제626조 제1항),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그 지장이 있는 비율만큼의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88다카13332 판결 참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변기의 수리가 가능하다면 변기의 고장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여도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변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지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귀하께서 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면서 그 기간 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귀하께서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귀하께서 수리를 진행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미리 견적을 받아 임대인에게 알리시면,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의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시거나 저희 상담원에 양 당사자께서 함께 오시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변기에 어떠한 정도의 이상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귀하께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수리를 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하실 수 있고(민법 제626조 제1항),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그 지장이 있는 비율만큼의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88다카13332 판결 참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변기의 수리가 가능하다면 변기의 고장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여도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변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지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귀하께서 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면서 그 기간 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귀하께서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귀하께서 수리를 진행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미리 견적을 받아 임대인에게 알리시면,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의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시거나 저희 상담원에 양 당사자께서 함께 오시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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