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시골집에 사시는데, 흑염소40마리정도 키우십니다. 저희집 땅이있고, 인근에 산이 있는데, 부모님께선 산골짜기라 인근산을 노는 땅인줄 알고, 흑염소 방목도 그 산에 하시고, 닭장도 몇개 놓고, 쓰고계셨습니다.(10년정도 사용)
그런데, 엊그제 땅주인이 와서는 소리치시면서, 자기땅 무단훼손에 무단사용했다며, 즉시 원상복구를 하고, 사용료를 얼마줄껀지 결정해서 알려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부모님은 이사온지 20년정도 되셨고, 10년동안 산의 주인이 딱히 나타나지않아, 사용해도 될거라도 생각하셔서, 걸리적거리는 나무 몇그루도 베어버리시고, 산의 평평하게 바닥정리도 일부 해놓으셨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나요?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적정사용료일까요? 공지시가2017년기준 m2당 383원정도라고 하면, 실제지가일때 10년동안 1,700m2(땅 전체면적) 사용했다면 얼마를 줘야되나요?
또, 내용증명 회신을 달라는데, 내용을 어떤식으로 적어야할지해서요. 문제안되게끔 좀 도와주세요.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