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해 누수발생 원인을 수리 하였고 아랫집에 도배만 하면 되는데 아랫집이에서 집을 팔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에 이사를 가니 도배를 하기 좀 그렇다고 하면서 내년 3월에 새로 집을 사신 분들이 이사오니 그때 도배를 해달라고 하고 새로 이사올 분들은 보상을 현금으로 미리 받아두면 안돼냐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서 보상을 해야하나요?
귀하와 아랫집간의 도배 문제에 대해서 귀하의 동의 없이는 새로 이사온 분에게 보상을 해야할 이유는 없고 아랫집분에게 도배의무를 부담하실 뿐입니다. 다만, 민사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아랫집분과 대화를 해서 협의점을 잘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아랫집간의 도배 문제에 대해서 귀하의 동의 없이는 새로 이사온 분에게 보상을 해야할 이유는 없고 아랫집분에게 도배의무를 부담하실 뿐입니다. 다만, 민사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아랫집분과 대화를 해서 협의점을 잘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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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