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2020년 12월15일에 노후된 아파트에 세를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고장이 난 부분이 많아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며 다용도실 창문이 열리지 않아 이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자 임대인이 계약서상 노후된 것에 대한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창문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차라리 이사비용을 줄테니 이사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며 창문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고 이사비용을 부담할테니 이사를 하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여도 수리를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필요비로서 상환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과 노후된 창문에 대한 수리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2020년 12월15일에 노후된 아파트에 세를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고장이 난 부분이 많아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며 다용도실 창문이 열리지 않아 이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자 임대인이 계약서상 노후된 것에 대한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창문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차라리 이사비용을 줄테니 이사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며 창문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고 이사비용을 부담할테니 이사를 하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여도 수리를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필요비로서 상환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과 노후된 창문에 대한 수리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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