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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유익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직 요가강사 고용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금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계약서 내용중 세 가지 정도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세 항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시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지켜야할 의무가 없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1. 첫째, '을의 담당 지도하에 본인 또는 회원의 부상발생시 을이 책임진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가 강습간 부상 발생시 강사인 '을'이 모든걸 책임져야 하는지
2. 둘째, '한달전 미리 퇴사를 통보하지 않을경우 급여의 30%를 차감한다'
'을'이 한달전에 퇴사를 통보하지 못했을 시 급여의 30%를 차감하는게 맞는지
3. 셋째,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4. 위 세가지 중 하나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을'이 계약서 내용을 따라야 하는지
제가 업무간 전화통화가 힘들어 가능한 온라인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써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알려주신 사정만으로 귀하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보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우를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번 항목과 관련하여, 이는 본인이 지도하에 회원부상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자체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용역계약이라 보더라도 당사자에게 특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원칙상 쌍방이 계약체결에 동의하였다면 계약대로 구속되기 때문에 실제 회원부상발생시 귀하가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귀책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상계되어 책임범위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퇴사통보와 관련하여 급여의 30%를 차감한다는 규정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귀하가 근로자임을 직접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용역계약으로 본다면 손해배상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무효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손해배상액이 과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상시 5인미만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만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는 예고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뿐입니다(근로기분법 제26조 참조). 단순 용역계약의 경우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조항이기 때문에 역시 계약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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