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17일에 부친이 시망하셨고 이후 사망보험금을 포함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새마을 금고에 9000여만원의 부채와 연대보증이 있음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니 등록원부에 나와는 있으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차량이 두대가


있어서 문제가 되네요. 실제 운행은 되지 않고 20년 가까이 된 차들인데 압류가 여러건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 타던 한대도 15년 이상 된 차고 압류가 11건 걸려 있다고 하네요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거나해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