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방지책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법은 최후의 후속적인 조처일 뿐이므로 질문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들의 체불된 임금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조처를 취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사실확인을 받으신 후 임금채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신 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불출두한다는 메일내용상으로 현재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데 소송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지연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궐석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교재비나 음식납품비에 대한 체납은 계약당사자가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강의료 착취 혐의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