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부의 동의가 있다면 생부의 호적에 할 수도 있고, 생모의 호적에 한 후에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부의 호적에 하는 경우라도 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생모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상담자께서 아이아빠를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므로 본배우자가 두 분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유책배우자가 되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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